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회신일 2015.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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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20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해당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에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03.20 회신),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45)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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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