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물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75회신일 2015.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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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4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 2006.09.15.; 재일46014-1412, 1995.06.12.)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물분할할 때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보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 2006.09.15.; 재일46014-1412, 1995.06.12.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575 (2015.07.14 회신), "공유물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05)
원 제목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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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