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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이자소득과 열거된 채권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도 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이자소득과 열거된 채권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물가연동 국고채권의 증액 원금은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삭제<2024.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받았다. 또한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증권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 물가연동 국고채권의 원금상환액은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됐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 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3. 0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한ㆍ인도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등의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1. 물가연동 국고채권의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ㆍ인도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제3항 (국채 등의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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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22542 (2015.04.23 회신), "인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63)
- 원 제목
- 인도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