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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만 공제되며 이월세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외국납부세액과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만 공제되며 이월세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6
본문(원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 및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808 심판결정2020.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15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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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591 (2015.09.15 회신), "이월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53)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