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476회신일 2015.08.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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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1

해당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에 따라 퇴직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해당 금액의 소득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회답

소득세과-11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 구분.

회답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476 (2015.08.11 회신), "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48)
원 제목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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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