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전 공연장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회신일 2015.07.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전 공연장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3

정해진 역산기간 안에 대표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다.

사업자등록 전 공연장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역산기간 안에 대표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과 미대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은 청소년 인성교육 목적의 공연장을 신축해 고유목적사업이나 유상 대관사업에 사용하려 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한 건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하며, 쟁점 공연장의 면세사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면세비율을 산정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청소년 인성교육목적으로 공연장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해당 공연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전 공연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공연장 신축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합니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않은 일수를 곱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 (2015.07.23 회신), "등록 전 공연장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31)
원 제목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