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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세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3
관세사업은 감면 적용대상인 운수업에 포함된다.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관세사업은 감면 적용대상인 운수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운수업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운수업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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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265 (2015.07.23 회신), "관세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28)
- 원 제목
-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