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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보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보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시기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의2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의2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의2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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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736 (2015.03.19 회신),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07)
- 원 제목
- 가지급금 관련 특수관계 소멸 및 소득처분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