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21회신일 2015.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06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일 때의 상각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건설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이다. 해당 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각방법.

회답

귀 질의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5057 심판결정
    202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931 심판결정
    2017.11.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1 (2015.01.06 회신), "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99)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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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