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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며,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593 심판결정2021.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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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 (2015.05.01 회신), "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81)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