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상장폐지로 임의매각한 주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상장폐지 절차로 주식을 임의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자를 묻는 사안이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다. 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지 않고 임의매각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국내 상장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였다.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이를 임의매각하고, 원주 인수자인 외국법인이 지급한 양도대가를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매각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증권회사나 은행 등 보관기관을 통해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증권거래세법」제3조제3호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국내 상장 주식예탁증서를 임의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해당 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않고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매각 형태로 양도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제3조제3호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1
-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57 (<time datetime="2015-01-28">2015.01.28</time> 회신), "상장폐지로 임의매각한 주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57)
- 원 제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