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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종전 주택 A를 소유한 1세대에서 동일세대인 모가 다른 주택 B를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이후 다른 주택 B를 동일세대인 자가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은 증여자가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동일세대인 母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그 다른 주택(B)을 동일세대인 子가 증여 받은 경우,
2.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동일세대인 母(증여자)가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동일세대인 母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그 다른 주택(B)을 동일세대인 子가 증여 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이다.
회답
2.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동일세대인 母(증여자)가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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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94 (<time datetime="2015-03-13">2015.03.13</time> 회신), "새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16)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