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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는 독립 세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에게 1세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명의수탁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생계 요건 충족 여부와 재산의 명의수탁자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3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다. 해당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와 재산의 명의수탁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2의 경우,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주택을 소유한 30세 이상 미혼자가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득·재산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명의수탁자 해당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명의수탁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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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68 (2015.03.20 회신), "소득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는 독립 세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09)
- 원 제목
-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