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식용 호두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용 호두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해당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식용 호두 열매를 얻기 위한 묘목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해당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187 (<time datetime="2015-05-27">2015.05.27</time> 회신), "식용 호두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97)
원 제목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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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농지 양도세 감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