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 안 된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8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배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 안 된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해당 사용인이면 두 사람은 특수관계인이다.

최대주주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해당 사용인이면 두 사람은 특수관계인이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면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사외이사는 아니었다.

질의요지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인지.

회답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도 포함되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863 (<time datetime="2015-06-10">2015.06.10</time> 회신), "지배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 안 된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79)
원 제목
최대주주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특수관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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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