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백지신탁도 주식 변동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224회신일 2015.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백지신탁도 주식 변동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06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의 주식 백지신탁이 주식 등의 변동인지 물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1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7항에 따른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이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7항에 따른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224 (2015.04.06 회신), "주식 백지신탁도 주식 변동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27)
원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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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