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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행용역을 무상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을 사실판단하며 용역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은 거래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이하 “해당 거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용역의 성격과 실질적 제공 여부, 실제가치, 기타 거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용역대금을 수수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용역의 성격과 실질적 제공 여부, 실제가치, 기타 거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적용 여부는 용역대금을 수수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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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22 (2015.05.22 회신), "특수관계법인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20)
- 원 제목
- 시행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