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863회신일 2015.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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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6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토지의 취득 성격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양도소득은 토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①)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②)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의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계산방법.

회답

1. (질의①) 토지의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2. (질의②)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863 (2015.05.06 회신),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13)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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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