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지점 관련 본점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회신일 2015.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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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지점 관련 본점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4

해외지점의 비과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본점이 해외지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외지점의 비과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료·사무실비용과 세무자문료의 세액이 해외지점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의 국내본점이 임차료 등 사무실비용과 세무자문료를 지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해당 비용은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의 국내본점이 임차료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의 국내본점이 임차료 등 사무실비용과 세무자문료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제11873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 것) 제17조제2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2014.01.01, 제12167호로 일부개정 이후)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내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본점이 해외지점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유지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국내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5.04 회신), "해외지점 관련 본점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04)
원 제목
국내본점이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유지 비용 등 지출시 부담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