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를 주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416회신일 2015.05.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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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를 주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1

해당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60, 2012.12.26. 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60, 2012.12.26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1.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60, 2012.12.26. 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416 (2015.05.11 회신),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를 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12)
원 제목
해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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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