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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회신일 2015.03.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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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20

그 교부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승계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그 교부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승계하였다. 합병법인은 그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2015.03.20 회신), "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00)
원 제목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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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