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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생계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조활동을 하던 노조원이 해고됐다. 노동조합은 해고에 대한 보상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해당 노조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과세자문의 경우,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생계지원비의 소득 구분.
회답
귀 과세자문의 경우,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광0912 심판결정2015.09.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10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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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23 (2014.09.25 회신), "해고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6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64675)
- 원 제목
- 해고된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