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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매가와 컨설팅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매매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융 관련 열거 사업의 컨설팅수수료는 면제된다.
부실채권 매매가와 관련 컨설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매매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융 관련 열거 사업의 컨설팅수수료는 면제된다. 컨설팅수수료가 열거된 사업과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채권을 매각할 때까지 투자자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각시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매매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컨설팅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각시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매매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컨설팅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를 대신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매각 시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매매가와 컨설팅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채권매매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팅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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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0 (2014.12.24 회신), "부실채권 매매가와 컨설팅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23)
- 원 제목
- 채권매매가 및 컨설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