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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공급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한 경우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모든 대리점의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한 경우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업 사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의 두 가격을 동일하게 인하해 판매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든 대리점의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유통업 사업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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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8 (2014.12.30 회신), "대리점 공급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22)
- 원 제목
- 가격인하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