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서류로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4회신일 2014.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서류로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4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외국 항행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

사업자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같은법 기본통칙 11-64-9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서류는 같은 법 기본통칙 11-64-9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24 (2014.11.24 회신),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서류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71)
원 제목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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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