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의 구리를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5회신일 2014.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의 구리를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4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리실물 ETF 환매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보세구역 창고에 임치된 물건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매수한 뒤 환매한다. 이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매수하여 환매한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매수하여 환매한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리실물 ETF를 환매한 뒤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매수하여 환매한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25 (2014.11.24 회신), "보세구역의 구리를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62)
원 제목
구리를 보세창고에서 인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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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