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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고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그 사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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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485 (2014.10.30 회신), "매매업 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01)
- 원 제목
- 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