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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 수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그 대가인 기술용역 수수료를 국내에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89,2014.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 해석을 참고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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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62 (2014.07.18 회신),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57)
- 원 제목
-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