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62회신일 2014.07.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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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8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 수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그 대가인 기술용역 수수료를 국내에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89,2014.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 해석을 참고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62 (2014.07.18 회신),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57)
원 제목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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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