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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회사 소재국이 달라도 간접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의 소재국이 다를 때 손회사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자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다. 외국자회사는 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340, 2014.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0, 2014.9.11.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외국자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의 현지 납부 법인세액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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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04 (<time datetime="2014-09-18">2014.09.18</time> 회신), "손회사 소재국이 달라도 간접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54)
- 원 제목
- 외국자회사와 손회사 국가가 다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손회사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중과세조정제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