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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국내총대리점 계약 대가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내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내총대리점 계약 대가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독자 개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그 제품의 국내 판매권을 부여받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며,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2007.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 2007.12.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 2007.12.07.을 참조한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 2007.12.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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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4.04.30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49)
- 원 제목
- 국내에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