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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지점소득도 외국자회사 소득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에는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한다.
제3국 지점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에는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지점소득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귀속소득에 대해 제3국에 세액을 납부했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는 해당 소득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귀속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으로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제3국의 지점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귀속소득에 대해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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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91 (<time datetime="2014-07-25">2014.07.25</time> 회신), "제3국 지점소득도 외국자회사 소득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35)
- 원 제목
- 외국자회사의 제3국 지점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