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 기업연금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0회신일 2014.09.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 기업연금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7

해당 기업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실질귀속자로 본다.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실질귀속자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의7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연금이 영국 법률에 따라 승인되어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의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영국 법률에 따라 승인되어 설립된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국 법률에 따라 승인되어 설립된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0 (2014.09.17 회신), "영국 기업연금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31)
원 제목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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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