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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러형 기구의 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4회신일 2014.12.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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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16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다 양도한다. 이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24 (2014.12.16 회신), "엄브렐러형 기구의 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28)
원 제목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