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투자분배금 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4-23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투자분배금 세액은 공제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 유한파트너십 투자분배금에 낸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미 조세조약과 미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 유한파트너십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미 조세조약과 미국 세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 납부한 세액에 「법인세법」제5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232 (<time datetime="2014-07-15">2014.07.15</time> 회신), "미국 투자분배금 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11)
원 제목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내 유한파트너십으로부터 받는 투자분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의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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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