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카지노 정킷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4-406회신일 2014.10.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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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2

국내외에 걸친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대가는 법인세법상 과세된다.

마카오법인이 카지노 정킷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외에 걸친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대가는 법인세법상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정킷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지노 정킷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 정킷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카지노 정킷(Junke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정킷계약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카지노 정킷(Junke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정킷계약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해「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카지노 정킷 용역을 국내외에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카지노 정킷계약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해 「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406 (2014.10.02 회신), "외국법인의 카지노 정킷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03)
원 제목
외국법인이 카지노 정킷(Junket)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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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