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승계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4-12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한 미공제액은 법정 공제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과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미공제액은 법정 공제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에서 승계 미공제액의 세액공제액을 뺀 범위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삭제<2022.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1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이 있다.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는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 및 합병법인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공제한도에서 해당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이 있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세액공제 방법.

회답

1.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미공제액에 대해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에서 그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126 (<time datetime="2014-05-01">2014.05.01</time> 회신), "승계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00)
원 제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의 세액공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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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