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흑자법인 주주의 증여이익도 재차 합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29회신일 2013.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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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흑자법인 주주의 증여이익도 재차 합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2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로 주주에게 과세된 주식가치 증가분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로 주주에게 과세된 주식가치 증가분이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인 주식가치 증가분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429 (2013.12.22 회신), "흑자법인 주주의 증여이익도 재차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66)
원 제목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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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