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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같은 날 순차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한 A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C주택과 A주택을 같은 날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한 A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 순으로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를 보유한 자가 취득순서가 B, C인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기로 선택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번째 양도주택은 과세, 두번째 양도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취득순서 B,C)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고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순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 C)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뒤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 C주택, A주택 순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한 A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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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34 (2014.02.28 회신), "혼인 후 같은 날 순차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62)
- 원 제목
-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순차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