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491회신일 2014.04.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1

정해진 신축·임대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0454" alt="img14150454"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100분의 20 │ │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 │ │ │ │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7925" alt="img147207925"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하기 시작한 경우다. 거주자가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의해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호수, 임대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하기 시작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의해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임대호수, 임대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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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491 (2014.04.11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61)
원 제목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