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A의 상속인이 먼저 공제받은 뒤 B가 사망하면 B의 상속인에게는 공제할 수 없다.

지분 50%씩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별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의 상속인이 먼저 공제받은 뒤 B가 사망하면 B의 상속인에게는 공제할 수 없다. 특수관계 없는 A와 B가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개인 A와 B가 각각 50% 지분으로 개인 공동사업을 경영했다. A의 사망 후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고, 이후 B가 사망했다.

질의요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증령§15③본문 적용), 개인 공동사업자(A, B) 중 상속인 1인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증령§15③단서 적용)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개인 A, B가 50%의 지분으로 개인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중 공동 사업자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A의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이후 다른 공동사업자 B가 사망한 경우 B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 50%씩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회답

특수관계 없는 개인 A, B가 50%의 지분으로 개인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중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A의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다른 공동사업자 B가 사망한 경우, B의 상속인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56 (<time datetime="2014-05-30">2014.05.30</time> 회신), "공동사업자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31)
원 제목
개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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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