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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가업공제 후 모의 가업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母가 10년 이상 경영한 별도 가업을 상속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父의 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母의 별도 가업을 상속할 때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母가 10년 이상 경영한 별도 가업을 상속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공제받은 父의 가업과 母의 가업이 별도라는 점과 가업상속요건 충족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父의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母가 10년 이상 경영한 별도의 가업을 母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父의 가업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 받은 가업과 별도로 母가 10년 이상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父의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별도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父의 가업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과 별도로 母가 10년 이상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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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87 (2014.05.15 회신), "부의 가업공제 후 모의 가업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30)
- 원 제목
- 부의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모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