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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용 시설을 무상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위해 주민복지시설을 무상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전력사업자가 건립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사업자가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한다.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면제됨
본문(원문)
전력사업자가 발전소 건설 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건설 인허가 취득을 위해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1조제1항제3호 (장부의 작성ㆍ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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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47 (2014.10.02 회신), "인허가용 시설을 무상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95)
- 원 제목
- 인허가를 받기위해 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