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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주식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 등을 누구의 소유로 볼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를 판단할 때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등을 거주자의 보유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7조제4항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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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29 (2013.05.10 회신), "특정금전신탁 주식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77)
- 원 제목
- 대주주 판단시 특정금전신탁 보유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