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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도세대면 가족까지 한 세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부와 한쪽 배우자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할 때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부부와 한쪽 배우자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인지 판정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다른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한 부부이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과 乙 및 乙의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과 乙 및 乙의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범위에 한쪽 배우자의 세대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판정할 때, 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甲과 乙 및 乙의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제3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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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20 (<time datetime="2013-10-15">2013.10.15</time> 회신), "부부가 별도세대면 가족까지 한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75)
- 원 제목
- 부부기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판정시 가족ㆍ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