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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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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발전소 운영 법인이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낸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 회신사례(법인세과-186, ’14.4.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86(’14.4.17.)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운영 법인이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901 심판결정2012.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전3430 심판결정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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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0 (2014.09.24 회신),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49)
- 원 제목
-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