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사육 중인 자기 소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58회신일 2014.10.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사육 중인 자기 소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31

해당 자가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중인 자기소유 소에게 생산 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가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기소유 상품을 위탁한 농가에 사료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자기가 생산한 사료를 자기소유 상품인 소를 위탁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소유 상품(소)에게 사료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기가 생산한 사료를 자기소유의 상품(소)을 위탁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하는 자기상품인 소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기가 생산한 사료를 자기소유의 상품(소)을 위탁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58 (2014.10.31 회신), "위탁사육 중인 자기 소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24)
원 제목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하는 자기상품(소)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