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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나대지는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나대지는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일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및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2.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해당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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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1 (<time datetime="2014-11-19">2014.11.19</time> 회신),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1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무상 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