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K-IFRS 적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관련하여 작업진행률 계산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33 (2012.06.29)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483, 2012.5.7.)

정제 정리

질의

K-IFRS 적용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 산정방법.

회답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6 (<time datetime="2014-11-19">2014.11.19</time> 회신),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10)
원 제목
K-IFRS적용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