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9회신일 1999.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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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지만, 무상임대 부분만 별도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지만, 무상임대 부분만 별도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임대업 법인이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그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의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한 부분만을 별도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2. 임대업 법인이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봅니다.

2.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의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한 부분만을 별도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9 (1999.08.31 회신), "지자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63)
원 제목
법인의 사무실 여유면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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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