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3회신일 2014.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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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30

증여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전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적용된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과 혼인 전 보유주택에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전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적용된다. 혼인 전 보유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내가 남편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한편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도 있는 경우이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특례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10,2011.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10 (2011.04.1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과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10,2011.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10 (2011.04.1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23 (2014.10.30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86)
원 제목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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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